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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 00002

정기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

  • 등록일 2021-12-16
  • 조회수 1,276

기준일 설정 공고
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14조에 의거하여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

있는 주주에게 제38기 정기주주총회의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


2021년 12월 16일
대표이사 허 화 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