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약단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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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청약자의
청약단위는 최소 청약단위 100주이며, 100주 이상부터
청약이 가능합니다.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는 "일반공모
배정분"의 100% 범위 내로 하며,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.
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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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단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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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주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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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00주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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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주 단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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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00주 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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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,000주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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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주 단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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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,000주 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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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,000주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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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00주 단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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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,000주 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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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,000주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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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,000주 단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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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,000주 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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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,000주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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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,000주 단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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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,000주 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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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,000주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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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,000주 단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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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,000주 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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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00,000주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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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,000주 단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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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00,000주 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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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,000,000주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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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,000주 단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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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,000,000주 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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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,000,000주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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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00,000주 단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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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,000,000주 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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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,851,408주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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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51,408주 단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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